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10조 (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해당년도에 추진할 홈페이지 운영 계획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운영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홈페이지 운영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운영 현황 분석 및 사용자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개선 및 확대에 관한 사항4.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③홈페이지 운영담당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년도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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