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10조 (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해당년도에 추진할 홈페이지 운영 계획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운영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홈페이지 운영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운영 현황 분석 및 사용자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개선 및 확대에 관한 사항4.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③홈페이지 운영담당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년도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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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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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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