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16조 (행정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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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담당관은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따라 소방청에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관은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따라 소방청에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에 대한 사항 및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행정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은「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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