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15조 (게시판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린 행정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참여 및 교환을 위하여 게시판을 운영한다.
②기관장과의 대화방을 설치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 및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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