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13조 (홈페이지 운영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관은 이용자 요구 처리사항, 자료 활용, 이용현황 등의 운영 상황을 반기 별로 분석ㆍ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한다.
②운영담당관은 운영환경,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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