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13조 (홈페이지 운영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담당관은 이용자 요구 처리사항, 자료 활용, 이용현황 등의 운영 상황을 반기 별로 분석ㆍ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한다.
운영담당관은 운영환경,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