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5조 (관리담당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3.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자 교육4. 보안대책 강구 및 주기적인 자료의 백업5. 그 밖에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관련 부대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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