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11조 (서비스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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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점검 및 정기점검의 경우2.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점검 및 정기점검의 경우2.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②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담당관은 사전에 폐지 및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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