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7조 (홈페이지 운영 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장비기술국장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 119종합상황실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법무담당관, 국별 주무과장, 소속기관의 주무과장으로 한다.3.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통신과장이 한다.
협의회는 홈페이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홈페이지 운영 및 정책설정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표준화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부서 및 소속기관 간 협력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협의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2. 협의회의 소집은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할 수 있다.3.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5. 간사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홈페이지 운영책임 부서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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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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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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