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18조 (자료 현행화 및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메뉴별 운영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의 자료를 수시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 등록 등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한다.
③관리담당관은 자료의 등록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사전협의를 통하여 적절하게 편집ㆍ 조정할 수 있다.
④관리담당관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을 입력하는 경우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⑥자료를 게시 및 갱신할 때에는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운영담당관은 소관 자료의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