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18조 (자료 현행화 및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메뉴별 운영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의 자료를 수시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 등록 등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한다.
관리담당관은 자료의 등록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사전협의를 통하여 적절하게 편집ㆍ 조정할 수 있다.
관리담당관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물을 입력하는 경우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자료를 게시 및 갱신할 때에는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운영담당관은 소관 자료의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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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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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