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소방청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업무에 적용한다. 단,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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