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22조 (저작권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그림, 사진, 도안, 저작물 등 모든 자료는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청에서 자체 제작 및 생산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 자료를 생산하는 부서의 장은 게시된 자료의 저작권 관리를 담당한다.
③외부용역을 통해 홈페이지를 개발할 때에는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발업체의 장에게 각서를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관리담당관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 유지보수 등을 할 때 합법적인 저작물만을 이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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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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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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