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26조 (홈페이지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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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홍보 책자, 보도자료, 웹서비스 등 소방청이 생산하는 각종 홍보자료와 매체에는 홈페이지 주소(www.nfa.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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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홍보 책자, 보도자료, 웹서비스 등 소방청이 생산하는 각종 홍보자료와 매체에는 홈페이지 주소(www.nfa.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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