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23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ㆍ운영담당관은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관은 홈페이지 게재자료 코너 및 게재자료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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