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8조 (홈페이지 구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를 구축ㆍ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1. 소방청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 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2. 홈페이지 구성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3. 정보화 소외계층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4.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연락처(기관명 또는 부서명,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여야 한다.5. 홈페이지는 성능과 안정성, 유지보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6. 홈페이지에 각종 정보를 등록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 검증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7. 최신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며 장래의 요구사항도 고려하여야 한다.8.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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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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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