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21조 (개인정보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관은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홈페이지 관리담당자는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에 대해서 개인정보 노출 사례가 없는지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④홈페이지 운영담당자가 각종 공지ㆍ공고 등을 게시판에 게시할 경우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상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보완 후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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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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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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