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14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담당관은「전자정부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처리과정과 처리 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