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14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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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담당관은「전자정부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관은「전자정부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처리과정과 처리 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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