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14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관은「전자정부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처리과정과 처리 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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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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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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