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25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 홍보 및 국제협력ㆍ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외국어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 등 콘텐츠 관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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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알림판 및 배너관리제21조 · 개인정보보호제22조 · 저작권 보호제23조 · 보안관리제24조 · 시스템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5조 ·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홈페이지 안내제27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