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규정 제25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소방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소방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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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 홍보 및 국제협력ㆍ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 홍보 및 국제협력ㆍ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외국어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 등 콘텐츠 관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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