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3조 (사고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조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안에 교통사고의 조사ㆍ보고ㆍ통보를 완료하여야 한다.1. 제20조제3항제1호의 물피사고는 지체없이 처리2. 인피사고, 제20조제3항제2호의 물피사고 및 제20조제4항제2호나목의 물피 뺑소니 사고는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
②교통사고 당사자의 의식불명,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사고분석 기일 지연 등으로 인하여 2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이유를 보고한 후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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