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3조 (긴급배치 자동차 검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은 긴급배치로 인해 자동차를 검문할 때에는 자신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정지ㆍ유도ㆍ검사ㆍ질문ㆍ추적 등 미리 정한 분담임무를 수행하되 검문한 차량의 등록번호 및 운전자의 주소, 성명, 운전면허번호, 행선지 등을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차량을 검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을 참고하여 검문한다.1. 전조등ㆍ앞 범퍼ㆍ차량 앞부분ㆍ창유리ㆍ후사경ㆍ라디오 안테나 등의 파손, 결손2. 차량 도장의 흠, 결손, 혈액부착, 차체표면에 묻은 "먼지"가 없어진 흔적3. 과속 질주, 추월, 범인의 초조감에서 "지그재그"운전 또는 이상한 운전4. 사건직후 이유 없이 좌ㆍ우회전, 파출소 등의 회피, 이면도로 통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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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교통사고 조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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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