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4의2조 (현장조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은 교통사고 현장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현장조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와 연동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현장에 출동한 지역경찰, 고속도로순찰요원, 교통 외근 경찰관 등 (이하 "현장출동경찰관등"이라 한다)이 교통사고를 접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현장조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 등으로 현장에서 입력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ㆍ기록이 필요한 사항2. 제14조에 따른 현장도면 작성3. 제15조에 따른 사진 촬영
③현장출동경찰관등은 피해자 진술서를 갈음하여 현장조사시스템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피해자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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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교통사고 조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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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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