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7조 (위원회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상자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망자는 여러 곳의 병원에 분산안치2. 관, 수의, 분향대, 독경, 예장 등 장례용품 준비3.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의사동원, 사상자 위생조치
위원회는 유족 확인 및 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족은 주민등록 등ㆍ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확인2. 유족은 일반인과 구분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가 표시된 검은리본 패용 협조3. 유족대표는 사고규모에 따라 3~5명으로 구성
위원회는 유족에 대한 위자료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ㆍ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1. 1단계, 위원회가 유족대표 및 회사대표와 협의ㆍ조정2. 2단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경찰청장이 유족대표, 회사대표와 협의ㆍ조정
위원장은 회사대표 및 유족과 협의하여 장의절차가 개별 장의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사체처리반 소속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인도 및 안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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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교통사고 조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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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