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6조 (수습대책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형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습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관할 시장ㆍ군수를 위원장으로, 경찰서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경찰서 교통과장, 해당 시ㆍ군 교통국장(대중교통과장) 및 지역 기관장 등 일부를 위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집행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현장조사 및 처리반 : 경찰서 교통ㆍ수사(형사)과 담당 경찰관2. 유족확인 및 대표선출반 : 시ㆍ군 총무과장 및 읍ㆍ면ㆍ동ㆍ이장, 그 밖의 해당 지역 주민에게 신망이 두터운 지역 인사3. 유족수습반 : 관할 시장ㆍ군수가 지명한 사람, 시ㆍ도 대중교통과, 해당 회사대표, 그 밖의 해당 지역 주민에게 신망이 두터운 지역 인사4. 사체처리반 :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 관할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의사 및 장의사5. 경호 및 연락반 :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 2명, 관할 시ㆍ군 공무원 2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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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교통사고 조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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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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