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2조 (가해차량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조사관은 가해차량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조사하여야 한다.1. 차량의 소속 및 등록번호2. 명칭 및 연식ㆍ형식ㆍ용도ㆍ사용의 정도3. 승차정원ㆍ적재량ㆍ차량의 제원ㆍ적재상태4. 운전석의 위치, 전방 시야상태5. 제동장치, 조향장치, 경음기, 전조등 그 밖의 자동차의 점검, 고장의 유무와 정도6. 충돌부위, 최초의 파손부위 및 손상의 유무와 그 정도7. 운행기록이 저장된 영상기록장치의 유무 및 그 내용8. 차체에 엷게 묻은 먼지나 흙이 닦였거나 탈락한 경우 등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한 현상의 유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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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교통사고 조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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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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