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9조 (목격자 확보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에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석에서 그의 성명ㆍ주소, 연락할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목격자는 가능한 한 다수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목격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1. 목격자가 목격한 위치2. 가해차량의 사고 전ㆍ후 진행경로, 속도, 경음기 사용여부, 충돌상황, 피해상황, 피해자 구호여부 등3. 피해자 또는 피해차량의 사고 전ㆍ후 진행경로, 자세, 휴대품, 차량상태, 보행자인 경우 넘어져 있는 상태ㆍ방향, 피해상황 등4. 가해자 및 피해자와의 관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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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교통사고 조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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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