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0조 (수사체제 확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서장은 뺑소니 사고의 범인 검거를 위하여 예상 도주로의 인접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경찰, 수사ㆍ형사, 감식, 교통경찰 등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조직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뺑소니 사고를 중요강력사건과 같은 비중으로 수사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관할지역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평소에 다음 각 호의 기초자료를 수집ㆍ정비하여야 한다.1. 병원 또는 구호시설 등의 일람표2. 관할 지역내 CCTV 설치 위치 및 종류3. 교통ㆍ운수관계업체(대리운전ㆍ견인ㆍ중고차 매매업 포함) 대장4. 이륜차 판매ㆍ수리업체5. 타이어 모양 제원표 및 판매업소6. 자동차 정비ㆍ판금ㆍ도장 공장 등 일람표7. 자동차 유리ㆍ부속품 판매점 대장8. 폐차장ㆍ세차장 일람표9. 고속ㆍ시외ㆍ시내버스 운행 시간표10. 자동차 식별대장
경찰서장은 뺑소니 사고에 대한 시민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시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1. 자동차 공업사 책임자ㆍ종업원 등과 평소 밀접한 연락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2.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뺑소니 사례발표 및 신고보상금 지급 등 뺑소니 시민 신고 활성화 계획 추진
경찰서장은 관할지역 내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령실 및 교통조사기능을 통하여 전담 수사요원 소집ㆍ임무분담, 긴급배치, 수배, 순찰ㆍ수사용 차량을 집중 활용하는 등 전 경찰조직을 동원하여 초동수사를 전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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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교통사고 조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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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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