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1조 (안전사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통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업무 주무기능에 인계하여야 한다.1. 자살ㆍ자해(自害)행위로 인정되는 경우2. 확정적 고의(故意)에 의하여 타인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3. 낙하물에 의하여 차량 탑승자가 사상하였거나 물건이 손괴된 경우4. 축대, 절개지 등이 무너져 차량 탑승자가 사상하였거나 물건이 손괴된 경우5. 사람이 건물, 육교 등에서 추락하여 진행중인 차량과 충돌 또는 접촉하여 사상한 경우6. 그 밖의 차의 교통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안전사고의 경우
②교통조사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라도 운전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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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교통사고 조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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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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