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6조 (증거물 압수ㆍ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의 유류품은 사고원인을 밝히는 증거자료이므로 수집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유류품은 분실, 파손,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유류품으로 가해차량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체, 착의에 나타난 차량의 형적 등에 대해서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두어야 한다.
③사고현장에서 증거가 될 물건을 발견하여 압수할 때에는 그 물건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였는가를 사진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교통사고 조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