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8조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 기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통사고를 접수한 교통조사관은 24시간 이내에 대장에 교통사고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대장을 매 건마다 일일 결재하면서 사고처리상황 및 대장정리 상황을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③교통사고를 조사한 교통조사관은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 수결 및 운전면허 벌점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를 교통사고 행정처분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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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교통사고 조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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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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