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4조 (지역경찰과의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뺑소니 사고 초동조치를 담당한 지구대ㆍ파출소 지역경찰은 초동조치 종료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교통조사관의 뺑소니 사고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1. 용의차량 검문검색 및 수배 유사차량을 발견시 교통과ㆍ계장 또는 야간 종합상황실장에게 즉보2. 사고현장 부근의 거주자, 특정 통행인ㆍ통행차량, 도주방향 등 수사 및 목격자, 유류품 발견 지원3. 사고의 전ㆍ후 상황, 용의차량 등에 대한 탐문4. 자동차 수리업자 등에 대한 수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교통사고 조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