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1조 (사고지점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에서 사고와 관계있는 지점의 위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1. 필요지점을 확정하기 위하여 기점 2개소를 선정하고 필요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2점 방식2. 필요지점을 확정하기 위하여 기점 3개소를 선정하고 필요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3점 방식
교통사고현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그 밖의 입회인의 설명 및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1. 가해차량의 진로2.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지점과 그 양자의 위치관계3.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견한 지점과 그 양자의 위치관계4. 가해자가 사전에 경음기 취명, 서행, 방향전환 등 위험예방조치를 취한 지점과 그 양자의 위치관계5. 가해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을 느낀 때의 지점과 그 양자의 위치관계6. 가해자가 사고방지의 비상조치를 취한 지점과 그 양자의 위치관계7. 충돌ㆍ추돌ㆍ접촉ㆍ전도ㆍ전복ㆍ추락의 지점8. 가해자ㆍ피해자의 넘어진 지점과 방향9. 가해차량의 진로10. 목격자의 위치11. 스키드마크ㆍ요마크 등 타이어 마찰흔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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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교통사고 조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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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