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1조 (사고지점 확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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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에서 사고와 관계있는 지점의 위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1. 필요지점을 확정하기 위하여 기점 2개소를 선정하고 필요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2점 방식2. 필요지점을 확정하기 위하여 기점 3개소를 선정하고 필요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3점 방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에서 사고와 관계있는 지점의 위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1. 필요지점을 확정하기 위하여 기점 2개소를 선정하고 필요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2점 방식2. 필요지점을 확정하기 위하여 기점 3개소를 선정하고 필요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3점 방식
②교통사고현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그 밖의 입회인의 설명 및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1. 가해차량의 진로2.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지점과 그 양자의 위치관계3.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견한 지점과 그 양자의 위치관계4. 가해자가 사전에 경음기 취명, 서행, 방향전환 등 위험예방조치를 취한 지점과 그 양자의 위치관계5. 가해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을 느낀 때의 지점과 그 양자의 위치관계6. 가해자가 사고방지의 비상조치를 취한 지점과 그 양자의 위치관계7. 충돌ㆍ추돌ㆍ접촉ㆍ전도ㆍ전복ㆍ추락의 지점8. 가해자ㆍ피해자의 넘어진 지점과 방향9. 가해차량의 진로10. 목격자의 위치11. 스키드마크ㆍ요마크 등 타이어 마찰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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