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5조 (사상자 구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제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상자의 응급구호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되 사상자의 상태 및 현장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1.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는 119구조대 또는 의료기관 응급구호요원이 없는 경우로써 부상자가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정지한 때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의 심폐소생술에 따라 조치2. 부상자를 병ㆍ의원으로 후송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특정병원을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상정도가 심각한 사람부터 최단거리 병원 순으로 후송3. 중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기 위하여 무리하게 이동시켜 부상정도가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4. 사상자 수에 비하여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현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협력 요청5. 사고현장에서 응급 구호요원이나 일반인이 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변형되지 않도록 교양 등 조치
교통사고 현장에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단순히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정지하였다는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료전문가의 판단이 있을 때 까지는 중상자와 동일하게 취급2. 사망한 것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진촬영 등 증거확보 및 보존 조치를 취하고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적당한 장소로 이동하되, 사망자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3. 사망자의 소지품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관련자가 입회한 가운데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과 함께 보관4. 검시 및 사체에 대한 수속이 종료된 된 때에는 신속히 의사의 검안서를 첨부하여 소지품과 함께 사체를 유족에게 인계. 이 경우 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사체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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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교통사고 조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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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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