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7조 (사고조사의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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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통사고 조사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상자의 구호 및 사체의 처리2. 사고확대방지와 교통소통의 회복3. 사고방지 대책을 위한 정확한 원인조사4. 형사책임의 규명5. 그 밖의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통사고 조사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상자의 구호 및 사체의 처리2. 사고확대방지와 교통소통의 회복3. 사고방지 대책을 위한 정확한 원인조사4. 형사책임의 규명5. 그 밖의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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