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7조 (사고조사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통사고 조사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상자의 구호 및 사체의 처리2. 사고확대방지와 교통소통의 회복3. 사고방지 대책을 위한 정확한 원인조사4. 형사책임의 규명5. 그 밖의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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