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0조 (현장에서 조사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년, 월, 일시 및 위치ㆍ방향2. 맑음ㆍ흐림ㆍ비ㆍ눈ㆍ안개ㆍ바람ㆍ어둠 등 기상상황3. 그 밖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현장상황가. 도로의 폭 및 유효폭나. 보ㆍ차도 구분여부, 횡단보도ㆍ중앙선ㆍ정지선 유무와 그 폭다. 도로 포장여부, 자갈ㆍ건조ㆍ습기ㆍ적설ㆍ결빙ㆍ요철 등 노면상황라. 도로의 파괴부분, 공사여부, 노상 방치물, 노변 장애물 등 도로의 위험요소마. 도로의 직선ㆍ곡선 여부 및 경사도, 도로 양측의 상태 등바. 교차점의 유무와 그 상황, 좌우의 시야, 교차 각도사. 신호기, 도로표지의 유무와 그 위치, 종류아. 제한속도, 교통량, 주ㆍ정차 규제여부자. 야간사고의 경우 조명의 유무, 어둠의 정도차. 혈흔, 유류품, 스키드마크ㆍ요마크, 물건의 손괴상태 등 사고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의 유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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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교통사고 조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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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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