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8조 (가해자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통조사관은 현장조사, 목격자 조사, 가해차량 조사,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가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운전자의 신분관계, 가족관계, 자산 및 수입관계2. 운전면허관계, 운전경력 관계3. 자동차보험 및 공제 가입여부4. 범죄경력, 교통사고 전력, 교통법규위반, 행정처분의 유무5. 사고발생 전의 근무, 취업상황6. 감정, 고민 등 사고당시의 심리상태7. 질병, 피로, 졸음, 음주, 약물중독 등 사고당시의 신체상태8. 사고당시 운전한 차량9. 잡담, 장난, 흡연, 휴대전화 사용 또는 영상장치 시청 등 사고발생 직전의 상황10. 도로형태, 주변상가 등 현장의 모양11. 다음 각 목에 따른 사고발생 상황가. 진로, 속도나. 피해자를 발견한 시기, 위치, 거동, 이에 대한 판단다. 사고원인이 된 제3자의 행동라. 경음기 취명 장소와 횟수, 피해자의 반응, 급제동, 감속한 속도 등 사고방지 노력 여부마. 위험을 인식하였을 때의 사고차량 및 피해자의 위치, 상호간의 거리바. 급정차 및 방향전환 등 비상조치를 취할 때의 사고차량과 피해자의 위치, 상호간의 거리사. 충돌지점, 충돌부분 및 충돌상황아. 정차지점ㆍ방향 및 차량피해상황자. 피해자가 넘어진 지점, 방향, 자세12. 피해자 구호, 경찰관서에 신고 유무 등 사고발생 후 운전자의 조치13.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인식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 및 인식할 수 있었는데 인식하지 못한 사유14. 주의의무의 내용과 이를 태만히 한 이유1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교통조사관이 교통사고의 가해자 또는 피의자로 주한미군ㆍ군속 또는 그 가족(이하 "주한미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정부 대표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대표자가 입회한 후에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한미군등을 체포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체포사실을 당해 경찰서와 가장 인접한 주한미군 헌병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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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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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교통사고 조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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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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