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인사교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조직을 활성화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 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의 인사교류를 추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인사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소속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새만금개발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청장과 교류대상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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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공무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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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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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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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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