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37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활용토록 한다.1. 6급이하의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한다.2. 6급중 5급 대우공무원 명령을 받은 경우 대우명칭을 사용한다.
대외직명은 공문서 기안ㆍ시행문, 부처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호칭, 명함 등에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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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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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