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26조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를 [별표2]와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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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고충상담 신청서
■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고충상담 신청서 | 고충상담 신청서 1. 건 명 | 신청 | 2. 신청인 ※ 인적사항의 기재·처리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 2. 신청인 ※ 인적사항의 기재·처리 동의 여부(√) :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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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구 분 | 소 속 | 평정자 | 확인자 | 비고 5급 이하 일반직 | 각 국 | 과장 | 국장 | 5급 이하 일반직 | 기획조정관실 | 과장 | 기획조정관 | 5급 이하 일반직 | 운영지원과 청ㆍ차장실 | 과장 | 차장 | 5급 이하 일반직 | 대변인 | 대변인 |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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