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순환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공무원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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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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