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전문직위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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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직위를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직위를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직무수행요건 설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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