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25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평가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 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청장은 필요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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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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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