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27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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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장(조정관 포함) 및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장(조정관 포함) 및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②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피평가자의 상위계급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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