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전문관에 대한 인사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가점 부여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전문직위에 임용된 전문관은 「공무원임용령」「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전보제한 적용을 받는다.
전문직위에 보직되어 성실하게 4년 이상 장기 근무한 전문관에 대하여는 승진 또는 전보시 우대할 수 있다. <2016. 12. 21 일부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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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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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