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31조의2 (고충심사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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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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