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34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두며,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 계급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한다.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③청장은「공무원 징계령」제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⑤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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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공무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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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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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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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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