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 (승진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려면 승진 후보자 중에서 성별 등의 차별없이 국가에의 공헌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전공분야, 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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