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12조 (5급으로의 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으로의 승진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다.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하기 전에 「공무원임용령」 제34조 및 별표5의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 등 청장이 정하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 운영에 관한세부사항은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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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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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