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14조 (특별승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3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창의력 및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공무원을 직급별 승진예정 인원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ㆍ추천요건ㆍ선발인원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중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을 이룩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청장은 특별승진 대상자 추천이 있을 경우 추천공적을 운영지원과ㆍ혁신행정담당관을 통하여 조사ㆍ확인하고, 조사결과 특별승진 요건에 부합된다고 인정될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부칠 수 있다. <2018. 5. 14 일부개정>
⑤승진심사위원회는 상위직급에의 결원발생 여부, 승진제한 사유에의 저촉여부, 승진소요 최저기간의 경과여부 및 추천공적의 비중, 타당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특별승진 후보자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임용제청권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방법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3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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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공무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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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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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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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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