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6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직제상 상위 서열자로 한다.
위원은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되면 수시 구성한다.
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5급 이상 승진심사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과 6급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2019. 1. 9. 일부개정>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다만, 간사와 서기가 이해당사자인 경우 별도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