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24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도시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3급 또는 4급 1명의 직위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직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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