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4급 공무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4급 공무원을 말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의 당해 보조기관 내에서의 전보 및 정원 조정권을 위임한다. 다만, 직제개편 또는 청장이 인력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 등을 위임받은 보조기관이 전보 또는 정원 조정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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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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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