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20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과장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 각 호의 경우와 청장이 조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실ㆍ국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청ㆍ차장실, 대변인,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소속 공무원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 3.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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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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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